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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재판매가격,원가가산,이익분할 등)

#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

세무, 회계 2024.04.27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명의대여 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귀속자는?)

※ 국기, 서면-2015-징세-0318 , 2015.06.24 [ 제 목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 질 의 ] 명의대여자 갑이 친구 을에게 갑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추후 과세관청이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으로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갑에 대한 부과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세무, 회계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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