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및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제도46012-11853, 2001.07.03 [제 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및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포함여부 [질 의] 2000. 7. 1 사업(제조업)을 개시하면서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이자수익, 가지.. 세무, 회계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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