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의제매입세액 분개하는 방법) 식재료 제조를 하는 다한공업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금액은 400,000원[농산물 매입가액(20,400,000) × 2/102]이다.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에서 부가세대급금 6,000,000원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액 400,000원을 상계한 잔액 3,6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원재료에서 차감과세기간종료일(6.30)에 원재료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액 400,000원을 차감하다. > 부가세대급금400,000/원재료400,000 ② 부가세예수금 및 부가세대급금 상계과세기간 종료일(6. 30)에 부가세예수금을 부가세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