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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서울세제-3934(20190319)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 [ 질 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세무, 회계 2024.07.0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6조 규정과 중복 적용..

세무, 회계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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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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