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첨부파일은 하단에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납세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영업소)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통지기관통지받은 연월일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내용세목과세대상귀속연도과세표준지방세신청세액계산출세액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ㆍ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