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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2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 서이46012-10415 (2003.03.04.) ( 질 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법 인 2024.10.18

초보경리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株式割引發行差金)

한글명 : 주식할인발행차금 한자명 : 株式割引發行差金 영어명 : discounts on stock issuance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현행 기 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

초보경리 자료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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