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과-2022, 2008.07.15 ( 제 목 )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질 의 ) 당사는 일반택시 면세 및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실제 거래 시 사용하는 “거래카드” 및 결제 시 활용하는 “결제카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음. 기존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이 제도 시행 후부터는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이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질의) 충전소가 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액을 부가세 신고 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