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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2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

[ Q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됩니다. [ A ]① ’2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24.08.3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09.0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 분납기한은 ’24.11.02(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11.04(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 ’24.10.02(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

법 인 2024.08.12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

재부가-546, 2007.07.18. [제 목]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질 의] 사업자가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

부가가치세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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