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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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 2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해당여부?

[ Q ]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주식등의 변동이 없는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설립당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의 변동 내용이 없어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2.2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5 , 2006.11.30 ​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 [ 요 지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

소 득(개 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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