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요 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질 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체로 ’18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2.0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19.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