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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승계받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법인이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지?

※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 요 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 질 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체로 ’18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2.0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 ’19.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법 인 2022.11.23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다한회계법인 자료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부당하게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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