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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2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양도, 서일46014-11686 , 2002.12.12 ​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 질 의 ] 양도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에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자 하는 바,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무상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일(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월차결산 기준일, 부가세 신고일)을 정하여 평가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 ​ [ 회 신 ]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소 득(개 인) 2023.05.24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외국 비상장법인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지?)

(문서번호) 재산-2555, 2008.09.01. ​ ( 제 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 질 의 ) - 국내의 주식회사 [A법인]은 해외(중국)소재 자회사[B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지분 전체를 국내의 주식회사[C법인]에 매각하고자 함. - A사 : 국내의 주식회사, 해외소재 법인 B의 지분 100%소유 - B사 : 해외(중국)에 소재한 법인 - C사 : B사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는 법인 - A사는 소유하고 있는 B사에 대한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1. 외국에 소재한 회사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기술된 비상장주식으 평가방법에 따라..

법 인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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