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질 의 ]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수출신고된 내용을 조회하여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소포수령증대신 수출신고서로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매출 인식기준을 선적일로 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 선적(기적)일이며,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