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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회계법인 5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질 의 ]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수출신고된 내용을 조회하여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소포수령증대신 수출신고서로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매출 인식기준을 선적일로 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 선적(기적)일이며,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2021.07.23

수출재화에 대하여 추후 가액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화환산방법

당초 수출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수출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수츨변동금액에 적용할 환율은 어떤 날자의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지? 예) 12월 1일 선적일 (2기 확정신고 적용 환율) > 1월 25일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2019.07.16

수출신고 필증에 결제 금액으로는 원화로 나와있고 달러로 해서 선적했을 경우 [Q&A]

수출신고 필증에 결제 금액으로는 CFR-KRW-131,681,792로 수출신고 필증에는 원화로 나와있고 이걸 달러로 해서 선적일로 계산해서 원화로 환산하면 125,892,433.92 인데 부가세 신고할때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될까요?? 수출신고 필증에 결제금액이 원화로 되어있으니까 신고를 원화로 하면 될까..

부가가치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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