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수정신고대행 14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필요서류 / 회사가 할때 필요서류 / 근로소득자가할때 필요서류)

①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②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③ 첨부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원천세 수정신고)

소득, 서이46013-11464 , 2003.08.06 [ 제 목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 질 의 ] 1999.6.30일부터 2000.2.2일까지 원금 1억원을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 2,661,293원이 발생하였는데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지급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증권회사 내부공식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으로 터무니없는 1,256,540원을 원친징수당하였음 관련 ○○증권 ○○지점 2000.02.02. 발행 수입금 계산서 · 상품명 : SK중기1호, 저축원금 : 100,000,000원 · 출금좌수 : 96,668,794원, 출금시 기준가 : 1061.99 · 수익금 : 2,661,293원, 과표합계 : 5,252,981원, 소득세 : 1,142..

외부조정대상법인의 법인세신고를 회사에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인정 여부

수정신고도 외부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수정신고시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등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정기신고는 외부조정을 통해 신고하고 수정신고시 자기조정을 하였다하여 자기조정수정신고라는 사유로 추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법 인 2019.05.1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