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수정신고대행 14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 Q ]연말정산 오류안내 관련 문의(의료비_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급금)국세청으로부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안내가 왔는데 부양가족명으로 등록한 의료비 중 일부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환급금에 해당하니 과다공제분을 제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금초과에 대한 환급금을 보내주긴 했는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이후 (회사에서 이루어진 시점: 22년도 2월) 환급이 되었다고 합니다(22년 중순)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본세(의료비 공제분 변경에 대한 차감징수세액 차액분)에 더불어서, `가산세`(납부지연)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최초 연말정산 시점(22년도 2월)에서, 환급금이 이루어질지 및 금액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개인이 알 수 없는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도 ..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결산 후 재무제표 수정)-법인/개인

# 국기, 서면-2016-징세-3668, 2016.04.01 [ 제 목 ]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된 미확정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공시한 경우 오류수정에 따른 추가 자산손상차손 등의 손금산입 방법 [ 회 신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9-12374, 2001.07.25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2.09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채무자의 재산..

세무, 회계 2023.10.13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 상당액 가...

세무, 회계 2023.10.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작성하는 방법(원천세 신고서 수정신고방법)

추석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작성하는 방법(원천세 신고서 수정신고방법) 수정신고 시 작성방법 ’20.08월분 급여를 2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1명,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함.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①신고구분 수정 란에 “○” 표시 ∙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과 [2. 환급세액 조정]을 새로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란을 반으로 나누어 상단에 붉은 색으로 옮겨 기재 ∙ 하단에는 수정사항을 ..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Q ]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기간 후에 발견하게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지?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의 과소신고 또는 매입의 과다신고(공제)로 인해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한 납부세액의 차이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5호에 의거 착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당초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내 수정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정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해당 수정에..

부가가치세 2023.06.20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지급조서 수정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소득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감액 수정하여야 합니다.(가산세는 없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문의(가공매입에 의한 수정신고)

[ Q ]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1.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했고, 신고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함.(조특법 7조)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 3. 이때, 수정신고를 할 경우 ① 기존에 특별세액감면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② 아니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 [ A ]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자진 수정신고로 진행하는 것..

소 득(개 인) 2023.05.10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등.(2023년적용되는 가산세 감면)-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

세무, 회계 2023.03.0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