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말정산 오류안내 관련 문의(의료비_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급금)국세청으로부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안내가 왔는데 부양가족명으로 등록한 의료비 중 일부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환급금에 해당하니 과다공제분을 제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금초과에 대한 환급금을 보내주긴 했는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이후 (회사에서 이루어진 시점: 22년도 2월) 환급이 되었다고 합니다(22년 중순)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본세(의료비 공제분 변경에 대한 차감징수세액 차액분)에 더불어서, `가산세`(납부지연)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최초 연말정산 시점(22년도 2월)에서, 환급금이 이루어질지 및 금액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개인이 알 수 없는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