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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4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24년부터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tistory.com)

법 인 2024.06.1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기준일 현재 정확한 3개월이상의 기준일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주식 투자대상법인의 보유지분비율이 이런 지분비율 전액․100%․80% 여부 계산은 배당기준일(일반적으로는 결산기말, 주권거래폐쇄일부터 말일, 즉 12월 31일 등)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만으로 계산한다. 결산기말인 12월 31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결산기말이 12월 31일인 경우라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지분취득한 경우만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이라는 본 조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수계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 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인 2024.01.17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2017.11.29 [ 요 지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 [ 질 의 ]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 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

법 인 2022.12.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법인, 법인세과-188,2014.04.17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질 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복지회”로 설립 발족하였고, ’12.1. “재단법인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함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영위사업 대부분이 수익사업으로 11년중 지분 100% 소유 영리 자법인 해산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5년..

비영리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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