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쉽고 자세한 세무회계정보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 소 득(개 인) 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