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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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

비영리 2024.04.2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공연,입장,전시회 입장수익)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 2006.06.26 ​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 요 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본 단체는 시민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등록됨)로서 통상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년 1-2회 정도 불특정하게 예술콘서트(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실현)를 본 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가 행한 상기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모든 공연행사는 본 단체가 주관하여 입장권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총..

비영리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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