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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귀속 2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귀속월,납부월)

[ Q ]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금액을 2020년 상반기에 납부했을 경우 납부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귀속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기존 사업연도는 납부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였습니다. [ A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입니다(법인세법 제40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가 될 것입니다. ※ 서이46012-11116 ,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

세무, 회계 2023.06.02

세금과공과및 4대보험의 손금귀속시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손금귀속시기)

[ 질 의 ] 질문1)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급여지급월에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분귀속 급여에 대해 2014년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인 2015년 1월에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할경우 손금귀속월이 2014년 11월인지? 2014년 12월인지? 2015년 1월인지요? 질문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4년 12월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2015년 1월에 납부할경우 회사부담분의 손금 속시기는 2014년 12월인지요? 2015년 1월 인지요? [ 답 변 ] 질의1) 손금에 산입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

세무, 회계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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