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금액을 2020년 상반기에 납부했을 경우 납부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귀속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기존 사업연도는 납부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였습니다. [ A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입니다(법인세법 제40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가 될 것입니다. ※ 서이46012-11116 ,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