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국심-2004-중-0191/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4.04.27.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요 지)누락자산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소유로 계상하였다면 개인이 지급한 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91(2004. 4. 27)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1.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여객으로부터 차량운반구(8대)를 양수하면서 총 양수계약금액을 332,931,331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억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