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477, 2012.07.27. ( 제 목 )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프가니스탄 공병단과 총도급금액 $0,000,000에 공사를 계약하여 2008.6월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불안하여 2011.4월 양자간 정산합의를 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음. 질의법인은 공사기간 동안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총도급금액 중 2010.8월까지 $0,000,000를 수령하였으나 - 2011.4월 양자간 정산합의로 총도급금액 중 $000,000을 감액하기로 하여 기수령 금액 중 차액을 2012.2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