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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2024년귀속/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 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①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 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② 다음의 어느 ..

2023년 개정세법/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 2023년 개정세법/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부파일)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3.12.13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소득,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 2022.05.03 [ 제 목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질 의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 회 신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 득(개 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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