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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2024년귀속/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 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①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 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② 다음의 어느 ..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정확한 판단기준 - 업종별 정확한 소기업 매출기준

[ Q ] 중소기업 판단기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 할때 제2조 1항 1호를 보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의 기준 으로 되어 있고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기업 기준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평균매출액은 (독립성기준에서) 3년 평균매출액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1호에서와 같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인지? [ A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을 준용하는데 있어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법 인 2024.04.19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소기업도 유예가 되는지?)

# 조특, 서면법규과-217 , 2013.02.27 [ 제 목 ]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 질 의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함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 20%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규정 상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소기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기업 배제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

세무, 회계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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