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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4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정확한 판단기준 - 업종별 정확한 소기업 매출기준

[ Q ] 중소기업 판단기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 할때 제2조 1항 1호를 보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의 기준 으로 되어 있고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기업 기준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평균매출액은 (독립성기준에서) 3년 평균매출액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1호에서와 같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인지? [ A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을 준용하는데 있어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법 인 2024.04.19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소기업도 유예가 되는지?)

# 조특, 서면법규과-217 , 2013.02.27 [ 제 목 ]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 질 의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함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 20%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규정 상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소기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기업 배제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

세무, 회계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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