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중소기업 판단기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 할때 제2조 1항 1호를 보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의 기준 으로 되어 있고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기업 기준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평균매출액은 (독립성기준에서) 3년 평균매출액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1호에서와 같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인지? [ A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을 준용하는데 있어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