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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3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법인세 수정신고시 적용하는 법인세율)

※ 법인, 법인세과-262 , 2011.04.11 [ 제 목 ]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옥건축 목적으로 ’07.1.31.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인 ’10.4.22. 매각함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당초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고, 동 자산과 관련된 ’07~’08년 지급이자 등 제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예정임 이 경우, ’07~’0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함에 있어 적용될 세율 (갑설) 종전 각 사업연도(’07~’08사업연도) 세율(25%) 적용 (을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세율(22%) 적용 [ 회 신 ]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

법 인 2023.09.02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음 - 2011년 12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에 처음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삽입하면서 5배수로 산정하고 *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없음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배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중임 * 설립부터 연봉제로 전환한 기간까지 퇴직금관련 비용처리 내역은 없음 (질의1) 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설립시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전환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할 경우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동안의 퇴직금을..

법 인 2023.06.0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질 문] 2001년 상속 받은 토지를 2019년 8월에 양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2001년 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2001년도의 토지의 가격을 감정받아(2곳) 감정가액으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 득(개 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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