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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 2

현금매출명세등의 제출(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 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3. 22.>)

#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

부가가치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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