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6-부가-3071 [부가가치세과-2724] , 2016.12.21 [ 제 목 ]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 질 의 ] 본인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할 예정이며 외국인 상대로만 다운로드 가능하게 함 오픈마켓운영자(애플)는 본인과 국외 소비자간 중개 역할을 하며 본인과 애플사간에 외국소비자 결재금액이 100인 경우 애플사 30, 본인 70의 수익이 입금됨(30%는 애플사의 비용으로 결재금액에서 바로 차감하고 본인에게 입금됨) 거래의 대가는 달러로 입금될 것이며 애플사의 방침에 따라 4주 또는 5주의 기간으로 정산 후 매출금액이 1차로 확정, 다시 입금시에 2차로 확정됨 - 1.1.부터 1.31.까지 소비자 다운로드 결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