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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는 4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정리자료.

1.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기존에는 "체당금"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지급 대상도 확대하였다.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 이름이다.① 기존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6~1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고용노동부와 법원 모두 가야하는 등 절차도 어렵고 복잡하였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고 시간도 훨씬 단축되었으며,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② 기존의 체당금이라고 할 때에는 퇴직 근로자만 대상자였으나,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된 후 재직 근로자..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국회 본회의 통과(24.09.26)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해 부모 맞돌봄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 근절 오늘(9월 2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4개월 등, 소관 부서: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셀 병합행 분할열 분할너비 맞춤삭제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질의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Q&A(종사자란? 적용대상은?고용보험관련 신고방법은?)

[ Q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A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등 사회안정망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일정한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Q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 A2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증등)등이 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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