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기존에는 "체당금"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지급 대상도 확대하였다.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 이름이다.① 기존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6~1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고용노동부와 법원 모두 가야하는 등 절차도 어렵고 복잡하였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고 시간도 훨씬 단축되었으며,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② 기존의 체당금이라고 할 때에는 퇴직 근로자만 대상자였으나,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된 후 재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