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재산세과-429 [ 질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동법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을 현금 또는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 따른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특정목적으로 제한한 지정후원금과 특정한 지정이 없는 비지정후원금으로 분류됨)을 받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특히 기본재산은 처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