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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17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예금 가입금액이 공익목적에 사용한것인지?)

#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재산세과-429 [ 질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동법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을 현금 또는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 따른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특정목적으로 제한한 지정후원금과 특정한 지정이 없는 비지정후원금으로 분류됨)을 받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특히 기본재산은 처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익법..

비영리 2024.10.08

2023년귀속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 2023년귀속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⑴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①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⑵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비영리 2024.04.20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것은?)

[ Q ]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은 산학협력단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법인세법 / 제2조의 2.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사업 중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비영리 2024.02.14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계정 정리자료(법정/임의/특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7조).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적립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외에 조합원이 의결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 조합원의 복리후생, 조합의 시설 및 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적..

비영리 2024.02.01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 해도 되는지?

[ Q ]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해도 되는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을 기존의 전액 환급에서 경영 실적(손실)을 반영한 환급으로 정관 변경하는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환급해도 될까요? [ A ]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탈퇴 조합원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 -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

비영리 2024.01.12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이자소득만 말고 배당소득도 있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 [ 질 문 ]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 입니다. 해당 법인의 중간예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신고시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2조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에서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

비영리 2023.10.25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자기주식 보유기간이 따로 있는지?)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질 의]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한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

법 인 2023.10.25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법령해석과-1143] , 2017.04.28 [ 제 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재활용 의무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을 징수하며,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동운영위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상기 위..

비영리 2023.10.05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법인, 법인22601-1940 , 1987.07.20 [ 제 목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질 의 ] 가. 당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공익법인 제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공부인가를 받아 빌딩을 매입하였으나 전체의 건물을 매입치 못하고 71%을 점유하고 있고 29%의 건물은 소유자가 각기 달리 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이에 따른 빌딩관리를 종전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개인이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나, (2) 이에 따라 당 법인이 71%를 점유하고 있어 빌딩 관리권을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29%의 타 소유자분까지 관리함에 있어 건물 임대수입과..

비영리 2023.09.16

비영리 법인의 범위(2023년귀속)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비영리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경..

비영리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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