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일용직과 사업소득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분 귀속부터는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 ’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ㅇ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한편, ’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