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 : 공시송달 한자명 : 公示送達 영어명 :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해설 내용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 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지기법 33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