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2014지0642(20140718) 취득세기각 쟁점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대수선으로 처분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한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해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외부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2011.12.2. 이에 대해 사용승인받았으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