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쓴 지급명세서, 이체내역 있어도 가산세 내야 링크자료 입니다.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10&no=7860&page=1&skey=&sword=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원천세(연말정산) 2015.02.09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 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 상대방(특정인인지 여부), 지출 목적(구매의욕을 고취, 친목목적인지 등) 등에 따라 다름이 아니라 제조업체 입니다. 수많은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품을 팔아달라고 각 거래처 별로 제품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거래처에서 하기가 힘든 곳도 있고 해서 식당 등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제품설명회를 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할 수 있는지요 세법에서 보.. 법 인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