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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액으로 대차대조표로 계상한 경우 장부가액?)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하는지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법 인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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