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4. 06. 10.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으로 재단설립된 단체의 대표자이면서 이사장임. 당초 의료재단 설립시에 출연된 자산은 개인 소유였던 재산을 재단에 출연시켜 완전히 공익재산으로 이관 처리하였음. <질.. 비영리 2014.10.13
종합소득세 미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12년 9월개업. 남양주시 부가세신고 및 사업소득자 원천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에만 열중하신 사장님. 관련된 상담진행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 메일로 보내드렸음.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된다고 설명드림. 불부합 뜨고 세무서 연락오기전에 매듭짖기로함. 기한..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