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21-법인-7991 [법인세과-913] , 2022.06.17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03.XX.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21.XX. 욕탕업 운영을 위해 OO을 질의법인의 지점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함 - 욕탕업을 위해 지출한 사우나 석재공사(바닥돌), 벽타일, 냉온탕수조(이하 “쟁점자산”) 비용은 건축물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예정 욕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쟁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