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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5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무실적 법인의 이자소득만있는 경우 성실신고대상?)

#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생산일자 : 2019.04.24. [ 질 의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으로 2015.10.26. 사업자등록하였음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임대용 건물)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2018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 000원이 발생하였음 [ ..

법 인 2024.10.30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tistory.com)

법 인 2024.08.31

2024년 6월 세무달력(세무업무)- 일감몰아주기증여세외.

# 2024년 6월 세무달력(세무업무)2024년 6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 02-834-1119월일일정비고610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5월분610인지세 현금납부2024.5월 작성분610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5월분617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2023년 귀속분6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5월분7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2023.3~2024.2월분71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2.-4월분71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5월 지급분71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3.11~2024.4월분7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2..

세무, 회계 2024.05.31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7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적용방법/비과세포함여부/공동사업,단독사업에서 적용방법(2022년귀속기준)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

소 득(개 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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