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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행 6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6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사 업 연 도 . . . 성실신고확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업 종 (주업종코드 : ) ⑥ 소재지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성 명 ⑨ 관 리 번 호 - ⑩ 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

법 인 2023.06.13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소득세과-1662, 2016.11.0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

소 득(개 인) 2023.06.12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정리자료(23년5월신고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법§52)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 - 공제율 2년간(‘21.1.1~’22.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법§59의4)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및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소법§81의2) - MAX(①, ②) 적용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 득(개 인) 2023.05.08

단독사업을 경영하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는?

단독사업을 경영하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는? 병원을 1월부터 10월까지는 단독사업장으로 경영하던 ‘A’가 11월부터 ‘AB’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독사업장 ‘A’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AB’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A’는 6월말까지 ‘A’(성실신고확인서)+‘AB’를 신고하고, ‘B’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6월말에 ‘A’사업장과 ‘AB’공동사업장 둘 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약 ‘B’가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면, ‘AB’사업장의 재무제표는 ‘A’가 6월말 신고 시 제출하고, ‘B’는 공동배분명세서만 제출하여 5월말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다면 단독사업자의 수입..

소 득(개 인) 2020.06.23

17년 개정세법,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 18년적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적용대상 확대 ㅇ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ㅇ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ㅇ 부동..

소 득(개 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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