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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용 3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수, 3차수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지?

#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 제 목 ]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음. * 청년등 :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 4,774천원(0.62명 × 770만원)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세무, 회계 2024.02.26

2023년 적용 개정세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1.20

사업소득과 다른소득(금융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Q ] 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는지? ​ [ A ] 기부금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때는 제외합니다. ​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세액계산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소 득(개 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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