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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일 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797, 2004.12.30  ( 제 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수출재화의 매출인식시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1. 관세청의 통관자료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수출면허승인을 받은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관자료가 사업자가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여 제출하는 영세율 제출서류와 관련이 있는지? 2. 수출재화의 수익인식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등의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지만 수출면장상의 선적시기가 여러 번 나누어 질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는 수출면장상의 선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로 전체 금액을 한번에 제출하여 사업자의 영세율 ..

부가가치세 2024.10.01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 Q ]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A ]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즉, 수출재화가 중간지급조건부, 검수조건부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완벽정리자료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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