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2팀-2797, 2004.12.30 ( 제 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수출재화의 매출인식시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1. 관세청의 통관자료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수출면허승인을 받은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관자료가 사업자가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여 제출하는 영세율 제출서류와 관련이 있는지? 2. 수출재화의 수익인식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등의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지만 수출면장상의 선적시기가 여러 번 나누어 질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는 수출면장상의 선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로 전체 금액을 한번에 제출하여 사업자의 영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