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법 및 저가법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 또는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저가법으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원칙 : 원가법, 예외 :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여 원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감한 경우로서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 원가법 평가방법내 용개별법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선입선출법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