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인지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생산일자 2020.04.08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 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권(종이 또는 모바일)을 발행하는 경우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신청법인”)는 ‘***’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고객이 신청법인의 시스템(AppㆍWeb)에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권면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