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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2

레저용 선박(낚시배-고급선박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법인, 서면-2018-법인-1535, 2018.05.31 [ 제 목 ]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 차원에서 레저용 선박*(낚시배)을 구입(건조)할 예정으로 * 구입가액은 7억원으로 고급선박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13⑤(5)) 선박 구입 후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30%, 계열사 임직원이 70% 이용할 계획이며 관련 증빙으로 항해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법 인 2021.11.18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재일46014-2268 , 1993.08.02 [ 제 목 ]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회 신 ]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이 그 대상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업무 대행, 세무 대행 / [세무상담(유료)..

소 득(개 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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