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1535, 2018.05.31 [ 제 목 ]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 차원에서 레저용 선박*(낚시배)을 구입(건조)할 예정으로 * 구입가액은 7억원으로 고급선박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13⑤(5)) 선박 구입 후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30%, 계열사 임직원이 70% 이용할 계획이며 관련 증빙으로 항해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