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질 의 ] 갤러리를 통해서 창작미술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때 작가가 실시간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갤러리에 작가의 작품제작비,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설치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고 갤러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려고 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이 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해도 되나요?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로비에 미술품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 회 신 ] 서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위탁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설치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으로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