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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2

미술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예술창작작품 과세? 면세?)

미술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질 의 ] 갤러리를 통해서 창작미술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때 작가가 실시간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갤러리에 작가의 작품제작비,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설치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고 갤러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려고 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이 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해도 되나요?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로비에 미술품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 회 신 ] 서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위탁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설치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으로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

부가가치세 2022.06.03

미술품 거래에 대한 세금 (미술품 기타소득)

미술품 거래에대한 세금 [ 질 의 ] 국내 원작작가의 작품을 수입 하여 소장하였다가 다시 국내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림대금은 1억이상 입니다. 이런경유 세금신고가 있는지요? [ 답 변 ]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의 양도에 따라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대가가 1억원이상인 미술품 거래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골동품 양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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