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