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등 미납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를 말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체납이나 미납을 한것을 말하는것인지요? 월마다 미납한것을 확인해야하는것인가요? [ A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국민연금 외 4대보험중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요 지 ]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