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상시근로자 9

고용증대(통합고용), 사회보험료 대상 입사월 상시근로자 기준?-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Q ]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등 미납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를 말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체납이나 미납을 한것을 말하는것인지요? 월마다 미납한것을 확인해야하는것인가요? [ A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국민연금 외 4대보험중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요 지 ]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세무, 회계 2024.03.20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자주묻는 질의 응답 자료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Q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 Q ] 세액공제 적용시기..

세무, 회계 2024.02.12

상시근로자 수 계산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말일 퇴직?정규직 35세?65세이상?최대주주?)

Q.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A.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A. ▸만 3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 * 예시)2023.7.20일에 만 35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등 외로 계산 Q.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인 동 근로자는 2023년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 Q...

세무, 회계 2023.11.23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 2006.05.11 ​[ 제 목 ]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요 지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및 출자한 특수관계회사의 주주 아닌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예규 ※ 서면2팀-1669, 2005.10.19.를 참고 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법 인 2023.04.21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Q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

세무, 회계 2022.12.2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 가능여부?(회사도못받고? 직원도 못받는지?)

[ Q ] 12월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약정된 경영성과급 기준충족) 을 받아 2월 연말정산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2021년도 7인에서 2022년도 6인으로 변경됨.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감소 법인세 세제혜택 가능여부? 근로자들도 직원감소로 소득세 감면 혜택 가능여부? ​ [ A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와 관련하여 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세무, 회계 2022.11.24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사업개시일 이후~과세기간종료일)

※ 조특, 서면1팀-347 , 2005.03.29 [ 제 목 ]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요 지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 질 의 ] 1.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12월 01일 창업한 신규사업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4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되는 과세연..

세무, 회계 2022.10.24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해당 기준 조정 시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③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2.04.06

불법파견근로자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한 직접고용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2021.12.07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질 의 ] A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을 인수하여 2018.12월 설립된 법인임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 인수 시 해당 사업부문의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였고, 그 외의 사업부문은 계속하여 개인사업자로 운영됨 A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영위 기간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위반(§5⑤,§7③)으로 각각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A법인은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6의2①(1)・(5))에 따라 2019.8월부터 불법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음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

법 인 2022.01.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