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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2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조특법/ 부가세법/ 상속증여세법)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조세특례제한법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④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세무, 회계 2024.12.17

국외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법의 규정

국외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법의 규정 ​ 상증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보유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재산으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국외재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찾아 상속재산가액에 모두 가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 ①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제1항), ② 앞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

소 득(개 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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