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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대응 3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 2007.10.05 [ 제 목 ]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질 의 ] - 상속개시일 :2007.5.13 - A은행 187,000,000(2007.5.7) - B은행 398,000,000(2007.5.11) - 2007.5.13.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 잔액 없음 - 상속세 신고시 전액 금융재산으로 합산신고예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예금인출이 어려워 사망일주일전 가족회의 걸쳐 3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병원비 2천만원 지급하고 잔액은 배우자 및 자녀통장에 대체지급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함. (질문1) 2007.5.13.자 상속개시일현재 예금잔액이 없으나 은행대체지급으로 배우자통장 및 자녀통장에 입금되고 상속재..

소 득(개 인) 2023.12.15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증, 조심-2015-중-1352 , 2015.12.24 , 인용 , 완료 [ 제 목 ]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이 건 유상감자대가는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O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3.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

소 득(개 인) 2023.06.27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질 문] 2001년 상속 받은 토지를 2019년 8월에 양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2001년 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2001년도의 토지의 가격을 감정받아(2곳) 감정가액으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 득(개 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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