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재산세과-261 , 2011.05.27 [ 제 목 ]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 요 지 ] 부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 질 의 ] 부친이 2010.10.19. 사망하고, 이어 모친이 2010.12.5. 사망하였음 부친은 배우자공제를 하고나면 과세미달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아직 협의분할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인해 모친의 법정상속지분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