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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2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10억원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8.25

10억원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상속재산 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

소 득(개 인)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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