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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2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것은?)

[ Q ]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은 산학협력단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법인세법 / 제2조의 2.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사업 중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비영리 2024.02.14

산합협력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Q]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나 산학협력단이 법인세법 제1조 2호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요? 연구소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렬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대학에 설립된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으로 아래 해석사례로 보아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학..

비영리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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