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접투자1. 개요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 해외직접투자란1)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 중)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3)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① 임원파견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4)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5) 기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