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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3

해외직접투자란? 해외직접투자 필요서류?사후관리.

# 해외직접투자1. 개요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 해외직접투자란1)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 중)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3)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① 임원파견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4)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5) 기 투자한..

세무, 회계 2024.08.20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① 공제요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1)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혼인공제”라 합니다.)2)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출산공제”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수년 전에 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공제가 적..

소 득(개 인) 2024.06.28

2022년 세법개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30의5ㆍ71)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30의5ㆍ71)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3개월 이내 증여세 및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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