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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7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 법정적립금한도?

[Q]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어떤 것인가요?[A]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개념과 형태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동구매 또는 공동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또는 사용 행위가 바로 이용이고, 구매액이나 사용량에 따라 이용실적 배당을 하게 됩니다. ..

법 인 2025.01.02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기부시 세금문제

1. 일반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 일반협동조합으로 후원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음 - 단, 기부금단체로의 기부와는 달리 세법상의 소득공제 같은 혜택은 없음 2. 일반협동조합의 후원과 기부시 세금문제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명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후원, 찬조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 3.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기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 이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혜택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이내에서 전액공제 가능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비영리 2024.04.05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계정 정리자료(법정/임의/특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7조).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적립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외에 조합원이 의결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 조합원의 복리후생, 조합의 시설 및 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적..

비영리 2024.02.01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 Q ]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A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사회적협..

비영리 2024.01.26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 해도 되는지?

[ Q ]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해도 되는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을 기존의 전액 환급에서 경영 실적(손실)을 반영한 환급으로 정관 변경하는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환급해도 될까요? [ A ]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탈퇴 조합원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 -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

비영리 2024.01.1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청산 절차(비영리 해산청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 Q ] 해산이 무엇인가요? [ A ] 해산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해산’ 사유는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②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합병·분할 또는 파산’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 등) [ Q ] 청산이 무엇인가요? [ A ]청산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이 잔여업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해산" 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비영리 2023.11.21

사회적 협동조합 세무상담 실 질의 회신자료 (사회적협동조합 세무기장대리)

[ Q ]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컨설팅해주셨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미팅을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팅 중에 이야기 나왔던 법, 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 "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데 '운영'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공익법인 운영하시는 분께 들었습니다. 2.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1페이지 - ..

비영리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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